오는 7일 예정대로 공판 진행
[법률방송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는 7일로 예정된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을 앞두고 기일 연기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은 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피고인이 신경쇠약으로 법정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은 두 번째 공판기일로, 7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 심리로 열린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등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키워드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신경쇠약
#회고록
#조비오신부
#광주
관련기사
김태현 기자
taehyun-kim@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