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고법에 관할이전 신청서를 냈다.
27일 광주고법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관할 이전 신청서를 광주고법에 제출했다.
광주에서는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며 서울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15조는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을 때와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할이전 신청 주체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다.
전 씨 측은 현 재판부(광주지법 형사8단독)에 서울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이송신청)을 피력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급법원인 광주고법에 관할이전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광주지법은 28일로 예정된 10월1일 방첨권 추첨 배부도 취소했다.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전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기일도 연기될 예정이다.
형사소송규칙 제7조에 따르면 관할 이전 신청이 제기된 경우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는 소송절차를 중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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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무 기자
hyunmu-lee@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