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원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해 방청권을 배부한다.
광주지법은 21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방청권을 배부한다고 밝혔다.
전 씨의 재판은 내년 1월7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제201호 법정에서 김호석 판사의 심리 아래 열리는 가운데 법원은 법정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권을 배부하고, 소지자에 한해 방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방청권은 총 75석으로,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응모 일시는 내년 1월 4일 오전 10시부터 10시 30분 까지며, 장소는 광주지법 6층 대회의실이다. 자세한 사안은 광주지법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키워드
#전두환
#광주지법
#사자명예훼손
#방청권
관련기사
- 513명 숨졌는데 무죄 판결났던 '형제복지원 사건'... 30년 만에 비상상고
- 전두환과 박근혜, 쿠데타... 같은 듯 다른 반란죄와 내란죄, 영화 '안시성'과 군 최고통수권자
- 전두환 전 대통령,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훼손, 배상 책임" 판결에 불복 항소
- 전두환 또 재판 관할 이전 신청 "공정한 재판 원해"
- "전두환은 민주주의의 아버지, 광주는 치외법권"... '이순자 망언'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나
- "신경이 쇠약해서"... 광주지법, 전두환측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 연기 신청 기각
- "국민 혈세 투입,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해야"... 자유한국당 주장 법적 타당성 있나
- [별별법률] 재판 회피하던 전두환을 결국 법정에 서게 만든 '사자명예훼손죄'는 무엇?
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