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방청권을 배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전두환 회고록/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법원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해 방청권을 배부한다.

광주지법은 21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방청권을 배부한다고 밝혔다.

전 씨의 재판은 내년 1월7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제201호 법정에서 김호석 판사의 심리 아래 열리는 가운데 법원은 법정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권을 배부하고, 소지자에 한해 방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방청권은 총 75석으로,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응모 일시는 내년 1월 4일 오전 10시부터 10시 30분 까지며, 장소는 광주지법 6층 대회의실이다. 자세한 사안은 광주지법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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