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범죄 무관용 원칙... 원스트라이크 아웃”
“어린이집 평가인증, 자발적 신청 아닌 의무 시행”
[법률방송뉴스] 2018년 한해 법조계 안팎을 뜨겁게 달궜던 사건과 이슈들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2019년 내년부터 달라지는 법제도 가운데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9년 기해년 1월 17일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됩니다.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을 활성화해 서민금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은행 간 경쟁을 촉진시켜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실시되는 법률입니다.
다만 재벌그룹의 금융업 진출 통로로 악용되는 건 아니냐는 지적은 신경 써야 할 대목입니다.
2월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먼저 법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량의 정확한 산정 및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가 설치됩니다.
여기에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자동차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어린이와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활동 공간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취약 계층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4월에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을 신속히 해결해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법제처 설명입니다.
4월에는 또 공무원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법이 시행되면 기존 일부 성범죄가 아닌 모든 유형의 성범죄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 판결을 받았을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또 공직 임용이 제한되는 결격 기간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고 미성년이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에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배제했습니다.
6월에는 지금은 어린이집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운영되는 평가인증을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개정 영유아보육법이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평가 방식도 기존 ‘평가인증’에서 ‘평가등급제’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했고, 평과 결과도 외부에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아동학대나 성범죄 발생 어린이집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일부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입니다.
그밖에도 내년 1월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직 프리랜서 예술인에게 성폭력이나 인격 모독, 계약에 없는 활동 강요 금지 같은 내용이 담긴 ‘예술인 복지법’ 등도 시행됩니다.
소수자나 약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더 많이 생기길 기대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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