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어렵고 복잡했던 손해배상액 등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는 계산프로그램이 새해인 1월 1일부터 일반 국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31일 2019년부터 법원에서 사용 중인 '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을 전자소송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손해배상액 계산프로그램 ▲변제상계충당액 계산프로그램 ▲상속분 간이 계산프로그램 ▲이자 계산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나 산업재해 손해배상 사건과 관련해 사건 유형과 생년월일, 사고 일자 같은 기본사항을 입력하면 나이와 예상 수명 등이 자동으로 반영돼 배상액을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것.
노동능력상실률과 연도별 노임단가를 자동으로 반영, 각 기간별 일 실수입을 계산함으로서 사건유형별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수 있다.
아울러 상속분 간이 계산프로그램은 상속관계인 입력 시 상속 지분을 자동으로 계산해준다. 단 피상속인이 1991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만 상속분 계산이 가능하다.
소송 당사자뿐 아니라 변호사와 법무사 등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계산한 자료를 저장하거나 출력해 소송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앞으로 손해배상액 계산프로그램의 노임표 및 여명표의 변경, 변제상계충당액 계산프로그램의 제한이율에 관한 법률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을 업데이트하고 이후 프로그램 사용자들의 요청 내용도 검토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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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새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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