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로 변경에 깊은 우려"
"유엔 인권위원회·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 사용"
"종교 아닌 기타 신념으로 병역거부한 자 2000년대 들어 80여명 이르러"
[법률방송뉴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9일 성명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쓰겠다는 국방부의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용어로 인해 병역거부 행위가 개인이 가진 양심의 보호와 실현이 아닌 종교적 신념과 가치에 따른 행위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일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용어를 변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국방부의 입장에 대해 최 위원장은 "대체복무제에 관한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1980년대 후반부터 유엔 인권위원회와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 사회가 병역거부를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규약이 규정하는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의 권리에 근거한 권리로 인정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국제인권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로부터 형성된 양심상의 결정을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로 ‘양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힌 점도 언급했다.
아울러 특정 종교를 이유로 하지 않고 기타 신념에 따라 병역거부를 한 사람이 2000년대 들어 80여명에 이르는 점도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인권의 다양성 원칙을 바탕으로 한 '양심의 자유'는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대체복무제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바람직한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논의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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