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국방부 앞에서 시민단체의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연합뉴스
지난 5일 국방부 앞에서 시민단체의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대상자 판정 심사기구를 국방부 산하에 두는 입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심사기구를 산하에 두게 되더라도 행정 업무만 지원하게 되며, 심사기구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11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입법안에서 대체복무 심사기구를 국방부 산하로 둘 방침이다.

대체복무는 징병제가 골격인 우리나라 병역제도를 보완하는 또 다른 병역의무 이행 방식인 만큼 병역 문제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인 국방부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국방부에 소속되지만, 대체복무 심사기구 운영의 독립성은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다.

대체복무 심사기구 심사위원장은 외부 민간인에게 맡기고, 심사위원들도 타 부처 추천을 받아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심사기구를 국무총리실 산하나 행정안전부 등에 독립적으로 둘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5일 참여연대를 비롯한 등 53개 단체는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준비 중인 정부의 대체복무안은 복무기간을 현역 육군의 2배인 36개월로 정하고, 복무 영역을 교정시설로 단일화했으며 대체복무 심사기구를 국방부 산하에 설치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만약 이런 형태로 도입된다면 대체복무제도는 또 다른 징벌이 될 것”이라고 규탄하기도 했다.

정부는 대체복무자들의 복무 기간을 육군 기준(18개월 복무) 2배인 36개월이 적정하다는 방침이다. 대체복무 기관도 소방서와 교도소로 사실상 확정한 상황이다.

시민단체들은 복무 기간이 현역의 1.5배가 넘으면 ‘징벌적 대체복무’가 될 것이라는 유엔 권고 등을 거론하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 대체복무제 입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는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입법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가급적 최대한 빨리 관련 방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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