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제3자 제공 논란 소지... "특정 개인 정보 의미 모호" 지적
방통위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관... "신중하게 검토해야" 의견
신용정보 이동권 도입... "경제민주화와 기회 균등 기여할 것" 주장

개인정보법학회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개인정보보호 3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법률방송뉴스]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이나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개인정보법학회(회장 김민호)는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개인정보보호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개인정보 개념 ▲개인정보 추진체계 ▲금융 분야 데이터 산업 육성 총3가지 세션으로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진환(사법연수원 24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개인정보 개념과 가명정보 도입'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11월 15일 가명(假名)정보(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정보) 개념을 도입해 개인 정보 활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한 개인 정보를 통계 작성과 공익적 연구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다. 

이에 대해 김진환 변호사는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의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의 의미가 모호하고 포괄적인데,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 3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개인정보 해당성은 '식별가능성'에 달렸다”며 김진환 변호사의 주장에 동의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의 참고가 된 EU(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법령인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지난 5월 25일 시행)에 대해 유럽 내부에서도 개인정보 해당성의 모호성으로 인해 수많은 관점이 대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 김재광 선문대 법학경찰학과 교수가 '개인정보 추진체계'에 대한 주제를 발표하고 "방통위의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이관은 중복이나 유사 규제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정부부처 기능이 예전과 달리 융합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조직이관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백대용(사법연수원 31기) 세종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으로 현직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두는 것은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직(사법연수원 26기) 태평양 변호사와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문제를 거론하며 규제권한 통합의 문제도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해 일부 규정에 대한 특례를 두는 방식은 타당하나, 위치정보법의 경우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공동 권한 행사에 대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 세션에서 구태언(사법연수원 24기) 법무법인 테크앤로 변호사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신용정보 이동권 도입의 적정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신용정보 이동권은 금융회사나 공공기관 등에게 본인 신용정보를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이전을 요구할 권리를 일컫는다. 

구태언 변호사는 "금융소비자의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궁극적으로 저소득층도 선진금융서비스를 이용해 경제민주화와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는데 일조할 것이다"고 도입 적정성을 주장했다. 

고환경(사법연수원 31기) 광장 변호사는 '신용정보법 개정법률안 주요내용과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이 허가제 형대로 도입돼 금융당국의 재량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용조회회사 등 기존 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유사한 곳들의 진입규제가 낮았던 것을 고려하면 가급적 필요최소한 수준의 요건을 낮춰 시장진입은 자유롭게 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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