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신사들 망 사용료 협상 등에도 영향 미칠 것”

[법률방송뉴스=신새아 앵커] ‘세기의 IT재판’이라고 불렸죠. 관심을 모았던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 간 소송의 결과가 어제(22일) 나왔는데요.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판결문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소송이었죠.

▲이호영 변호사= 지난해 3월에 방통위가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천6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그 이유는 페이스북이 일부러 이용자들의 이익을 저해하기 위해서 접속경로를 국내에서 해외로 변경을 했는데요.

그러한 접속경로를 변경한 행위가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제한하는 그러한 행위로서 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방통위가 법적인 판단을 했고 그에 따른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 페이스북이 “이건 위법하다”고 하면서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한 소송 제기에 대해서 우리 1심 행정법원에서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신새아 앵커= 이번 재판의 쟁점은 뭐였죠.

▲이호영 변호사= 이번 재판에서의 쟁점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원고인 페이스북에서 주장을 하기로는 “시정명령과 시정조치가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시정조치, 시정명령은 구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기 전에 페이스북의 행위를 규율하는 것이어서 소급효금지에 제한된다”는 주장도 했는데요.

가장 쟁점은 뭐였냐면 페이스북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접속경로를 변경한 것이 구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 이용자들의 이용을 어떠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이용제한이 맞냐, 접속경로를 변경하는 것이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페이스북이고요. 방통위는 그것을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라고 본 거예요.

두 번째 쟁점은 그렇게 접속경로를 변경해서 일시적으로 트래픽이 걸리거나 또는 그런 트래픽을 전송하는 길이가, 경로가 이렇게 좀 비효율적으로 바뀌면서 접속시간이 오래되는, 그러한 일련의 결과들이 실제로 현저해서 이용자들의 이익을 제한한 것이 맞냐, 이런 것이 두가지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제한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이렇게 설시를 했는데요.

“제한이란 것은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그 한도를 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단순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이것은 이용자의 제한을 막는 것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히 ‘지연’이다. 이렇게 지연된 것을 가지고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했다고 하는 것은 법에서 정해진 문헌의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이므로 법원에서는 그런 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고요.

나아가서 원고의 접속경로를 변경한 행위가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인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선 결국 처분이 적법한지 아닌지와 관련된 것인데요.

이게 실제로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쳤다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이것은 결국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쳤는지 아닌지, 다시 말해서 현저히 해쳤다 라고 입증해야 될 책임이 피고인 방통위에게 있는데 방통위가 이런 점에 대해 충분히 증명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결과적으로 페이스북에 접속경로 변경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현저하게 손해를 봤다, 이익을 해쳤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IT업계는 물론일 거고,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호영 변호사= 아무래도 이 배경을 봐야할 것 같은데요. 방통위가 이렇게 페이스북에게 과징금 부과처분과 시정명령을 내린 이유는 글로벌 콘텐츠 제공자, CP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CP들, 넷플릭스나 페이스북, 구글 이러한 어떤 CP들에 대해서 오히려 이런 글로벌 컨텐츠 제공자들이, 국내 컨텐츠 제공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나 다음, 이런 어떤 국내 사업자들에 비해서 오히려 인터넷 서비스 제공 이용료를 적게 낸다는 비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임승차 논란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글로벌 CP들에 대해서도 서비스 이용료, 우리 국내 인터넷 망을 이용하니까 국내 인터넷 망 이용료를 이제 그들에게도 좀더 현실적으로 비용을 현실적으로 부담을 시키려고 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이러한 방통위에 정책이 뭐랄까요 조금 좌초됐다고 보긴 어렵고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판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영 변호사= 처음에 이제 법원이 페이스북에 손을 들어줬다는 얘길 듣고 무슨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 사실 부당한 판결 아닌가 생각했는데 오늘 판결문을 꼼꼼히 들여다보니 이것은 법원으로선 불가피한 판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 전기통신사업법에 조문내용을 보면 제한이라고 되어있고 이용자들 서비스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다소 지연시키는 행위까지 지연이라고 해석하긴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맞는 것 같고요.

따라서 남은 것은 하루빨리 법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입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방통위에서는 즉각 항소할 방침을 내보였는데 2심에서 또 한 번 법원 판단이 뒤집힐지는 두고 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