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농업, 농업과 복지의 연계·결합 사회통합
농촌 황폐화·고령화와 복지비용 문제 해결 대안
다양한 사회 취약 계층 포괄... ‘돌봄 농업’ 개념

[법률방송뉴스] 오늘(22일) 국회에선 ‘우리나라 사회적 농업의 첫 걸음’이라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사회적 농업’이라는 표현이 좀 낯설긴 한데요. 어떤 내용인지 토론회 현장을 취재한 김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우리나라 사회적 농업의 첫 걸음’이라는 토론회 제목처럼 사회적 농업은 아직 ‘첫 걸음’도 떼지 않은 좀 낯선 개념입니다.

사회적 농업은 쉽게 말해 갈수록 황폐해지는 농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농업을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일종의 ‘농업 복지’ 개념입니다. 

[서삼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농업의 사회적 가치에 공익적 가치까지 더하는 그런 발전된 오늘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적 농업의 원조는 이탈리아로 이미 70년대부터 사회적협동조합이 장애인들과 함께 농사를 짓는 형태로 시작됐습니다.

장애인들을 수용소에 가두는 형식이 아닌 노동을 통해 장애인 복지를 실현하고 농촌도 살리자는 취지의 농업인 겁니다. 

이웃 일본에서도 농지 황폐화와 농촌 고령화, 이에 따른 복지비용 증가 문제 등을 한꺼번에 해결 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대안으로 사회적 농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복지의 대상이자 농업의 주체가 장애인에만 국한되는 게 아닌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을 품는다는 측면에서 국내 학계에선 ‘돌봄 농업’, ‘치유 농업’이라는 용어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김정섭 박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을 하면서 사회를 돌보겠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학자들은 사회통합이라고 얘기를 하는거죠. 사회로부터 배제된 사람들, 장애가 있든 가난하든 아니면 뭐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현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가운데 81번째 국정과제로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농산어촌 조성’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사회적 농업이 이 복지 농어촌 조성을 위한 실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토론회 참가자들의 말입니다. 

[김성찬 의원 / 자유한국당] 
“누구나 가서 살고 싶은 농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아주 절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장애인이나 소외된 분들 여성분들, 이 농업활동을 통해서 이런 살기 좋은 복지 농촌 만들 수 있도록...”

농업과 복지가 연계되는 사회적 농업은 기존의 법률로는 규정하기가 어려워 관련 법률제정과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서삼석 의원의 말입니다.

오늘 국회 토론회가 실제 관련 법제도 정비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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