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위원회, 사법행정권 남용 연루 의혹 법관 13명 중 8명 징계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직 6개월... 면피용 징계 논란도"

[법률방송뉴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법관 8명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18일) 정직 6개월 등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징계가 결정된 판사들의 징계 사유 등을 김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오늘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을,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을 각각 의결했습니다.

징계위는 또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와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선 감봉 5개월, 김민수 창원지법 부장판사 감봉 4개월,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에 대해선 감봉 3개월의 징계를 각각 내렸습니다.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검토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문성호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관징계위원회는 오늘 사법행정권 남용 연루 의혹 법관 13명에 대한 제4차 심의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규진 부장판사는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행정소송 관련, 재판부 심중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 수립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규진 부장판사는 아울러 상고법원에 비판적이던 판사 뒷조사와 진보성향 판사모임 국제인권법학회 등을 압박한 혐의 등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같은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이규진 부장판사는 관련 문건을 삭제하도록 대법원 심의관들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에도 휩싸여 있습니다.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게 된 방창현 부장판사는 이규진 부장판사에게 재판부 심증을 알려주고 선고연기 요청을 수락하는 등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2015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으로 근무한 이민걸 부장판사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거래 등에 개입한 품위손상 및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정직 6개월의 징계에 처해졌습니다. 

감봉 처분을 받은 박상언 창원지법 주장판사 등 4명은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임종헌 전 차장 등의 지시로 국제인권법학회 탄압 문건 등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검토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문성호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평판사로는 유일하게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징계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징계위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수립에 관여한 김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노모 서울고법 판사에 대해선 품위손상이라는 징계 사유를 인정하되, ‘불문’(不問)에 부치기로 했습니다. 

법관징계법은 징계 사유는 있지만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문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징계위는 이밖에 국제인권법연구회 압박 방안에 관여하거나 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와 관련해 품위를 손상한 혐의로 징계위에 넘겨진 3명의 판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월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했다”며 이들 13명의 법관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살을 도려내는 아픔으로 징계절차에 회부했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징계 회부와 징계위의  오늘 정직·감봉 등 조치로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거래 판사 탄핵 등을 촉구하는 성난 여론이 사그라들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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