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영부인 사기’ 윤장현, 이틀간 27시간 고강도 조사
"공직선거법 검찰 조사 불공정, 검찰 의사만 반영하려 해"

[법률방송뉴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꾼에 속아 수억원의 거액을 송금했다가 공천헌금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검찰 조사가 불공정하다”며 검찰 조서에 날인을 하지 않고 귀가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날인이 안 된 검찰 조서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이현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이틀에 걸쳐 27시간의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표정은 침통하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윤 시장은 앞서 그제 14시간 동안 1차 조사를 받았고 어제 오전 11시쯤 출석해 2차로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윤 전 시장은 ‘가짜 권양숙’49살 김모씨에 속아 4억 5천만원을 송금하고 김씨의  두 자녀를 광주시 산하기관 등에 채용을 청탁해 취업시킨 바 있습니다.

검찰은 4억 5천만원 송금 부분에 대해선 공천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채용 청탁에 대해선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를 각각 적용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는 완강하게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관련해서 윤 전 시장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 조사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검찰 조서에 날인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본인들의 의사만 반영하려는 시도가 보였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위한 조서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윤 전 시장의 법률대리인 노로 변호사의 말입니다.

노 변호사는 그러면서 “우리 의견은 의견서를 통해 소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존재하지도 않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혼의자식을 언급한 사기꾼에 속아 당한 사기를 검찰이 선거범죄로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피의자의 진술 조서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될 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추후 재판에서 윤 전 시장이 진술조서의 진정성을 부인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조서는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최진녕 변호사 / 법무법인 이경]
“서명날인을 거부할 경우에는 결국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피의자 신문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죠”

다만 형소법 제312조 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과 동일한 내용임이 증명된 때에는 그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조사 과정을 녹화했다든지 객관적으로 작성된 조서임을 입증하면 법정에서 증거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윤장현 전 시장이 검찰 조사에 강력 반발하며 신문조서 날인을 거부함에 따라 검찰이 어떤 질문들을 했는지, 윤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함해 기소할지 등에 대해 검찰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내일로 만료됩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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