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 상태서도 적절한 치료 받을 수 있어... 보석 취소해야"
이호진 측 "가난한 분들도 불구속 재판 받아야지... 특혜 아니다“
시민단체 "술·담배 하고 다니는 병보석 어디 있나.. 즉각 재구속"

[법률방송뉴스] 오늘(12일) 서울고법에선 1천억원대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7년 8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2차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에선 이호진 전 회장의 이른바 ‘황제보석’ 논란을 놓고 검찰과 이 전 회장 변호인이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법원 바깥에선 이 회장을 즉각 다시 구속하라는 시민단체들의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현장을 신새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전 11시 20분으로 잡혀있는 이호진 회장의 2차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한 시간 정도 앞두고 서울 고법 앞에서 열린 ‘황제보석’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징역형 실형을 선고 받고도 구속집행정지와 간암 3기라며 병보석으로 풀려나서는 술·담배를 하고 다니는 그런 병보석이 어디 있냐며 당장 재구속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형철 /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대표] 

“7년 8개월? 구속집행정지와 보석으로 풀려나서 정말 일반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서울 시내를 활보하고 다닙니다. 술은 물론이거니와 담배까지도 몇 갑씩 피고 다니는..."

재판 시작 한 시간도 더 전에 언론을 피해 재판정에 들어갔던 이호진 전 회장은 첫 공판이 끝나고 나오면서 기다리던 취재진에 여유로운 웃음까지 띄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호진 / 태광그룹 전 회장] 

“이번 일 포함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 죄송합니다”

검은색 코트를 차려입은 이호진 전 회장은 비교적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담요를 덮어쓰고 법원에 나왔을 때와 비교하면 건강 상태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재판에선 이런 이 전 회장의 건강상태와 병보석을 두고 재판부에 보석 취소를 요청한 검찰과 이 전 회장측이 아주 세게설전을 주고 받았습니다.

검찰은 먼저 “전국 교도소·구치소 내에 암 환자가 288명이나 수용돼 있고, 이 가운데 이 전 회장과 같은 간암 환자가 63명이다"

“구속 상태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이 전 회장을 몰아세웠습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언론 보도처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 보인다.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면하기 위해 도주할 우려가 높다”며 보석을 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호진 전 회장 측도 지지 않고 ‘황제 보석’ 특혜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이 재벌이라는 신분 때문에 특혜를 받는 게 아니라 정당한 불구속 재판 원칙이 실현된 결과다“

"가난한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보석이 안 될 경우 이런 문제를 지적해서 불구속 재판이 되도록 해야지 이걸 특혜라고 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 이 전 회장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이 전 회장 변호인은 그러면서 "이 전 회장이 주거 범위 제한 등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회장 변호인은 나아가 이 전 회장이 떡볶이를 먹으러 다닐 정도로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어떤 의도로 보도했는지는 몰라도 ‘재벌이 떡볶이 정도 밖에 안 먹냐‘며 불쌍하게 보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언론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변호인은 여론에 영향을 받지 말고 보석 취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며 이 전 회장의 건강상태는 비공개 재판에서 설명하겠다고 말했고, 재판부는 이후 방청객들을 퇴정시키고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취소에 대한 판단이 다음 기일로 미뤄지면서 일단 한 달 가량 더 보석상태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8년 가까이 이어진 이 전 회장의 이른바 ‘황제 보석’을 취소해야 한다는 반발이 거센 가운데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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