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유죄 시 형량 따라 지사직 상실 등 '후폭풍'
이재명 지사 "진실 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도정에만 전념"
김부선 스캔들·일베 활동 의혹 등은 불기소... “증거 불충분”
“휴대폰 행방 묘연, 혜경궁김씨 계정 가입자 확인 어려워”

[법률방송뉴스]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의 이런저런 논란과 의혹에 대해 수사해 온 검찰이 6·13 지방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 이틀을 앞둔 오늘(11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혜경궁 김씨’ 논란의 이 지사 부인 김혜경씨는 불기소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기소와 불기소로 갈린 이유와 법적 쟁점 등을 신새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 논란과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오늘 오후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세 가지 의혹에 대해선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핵심은 직권남용과, “그런 사실이 없다”고 사건을 부정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맞물려 있는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혐의입니다.

정신과 전문의 ‘대면 진단’ 절차가 누락됐는데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공무원에게 강제입원을 지속해서 지시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백만원 이상 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그 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따라 이 지사 본인은 물론 정치권에 엄청난 후폭풍을 낳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김덕 변호사 / 법무법인 현재]

“검찰에서 일단 기소를 한 것 자체가 관련자들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대로라면 아마 재판과정에서도 유죄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경기도지사직도 상실을 할 위험성이 높지 않을까..."

이 지사가 받는 다른 혐의들, 배우 김부선씨와의 스캔들을 비롯해 조폭 연루설, 일베 가입 의혹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막말과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논란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혜경궁 김씨’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이 지사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증거 부족’. 행위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계정 가입자 확인’은 트위터 본사 측에서 요청을 거절했고, 김씨가 과거 사용한 휴대폰은 행방이 묘연해져 계정주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검찰은 다만 해당 계정주에 대해 ‘성명불상’으로 기소중지 처분하고, 추후에도 혜경궁 김씨 계정주가 확인되면 수사해서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검찰의 오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진실 규명은 법정에 맡기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진실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지금부터 오로지 도정에만 집중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촛불정부의 성공을 우리 경기도에서 든든하게 뒷받침 하겠습니다”

이 지사의 입장 발표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컸던 혜경궁 김씨 논란이 일단락됨에 따라 민주당 주류에 화해의 제스처를 전달하는 한편, 혹시 있을지 모를 경기지사 레임덕 현상을 차단하려는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공직선거법 유무죄와 형량에 따라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잃을 수도 있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사활을 건 공방이 예상됩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