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3월 27일부터 4월 8일 사이 페이스북.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경기지사의 3월 27일부터 4월 8일 사이 페이스북. /페이스북 캡처

[법률방송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8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찰총장은 이재명 지사 압수수색 영장 반려한 검찰 내 이 지사 비호세력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검찰의 이재명 지사 자택 압수수색은 아무 것도 없는 곳에 그냥 들어가는 준비된 쇼”라며 “지난 9월에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했는데 임의제출 요구하라며 검찰이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 의원은 “사고 치면 휴대폰 뺏기면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떠든 사람이 이재명 지사인데, 휴대폰 안 뺏기려고 하는 사람한테 임의제출 자발적 제출을 요구하라는 논리로 영장을 반려했다”며 “이재명 지사를 비호하는 대표적인 검사가 바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했을 때 임의제출 명분으로 반려시킨 검사”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앞서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지사의 페이스북 중 3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글이 모두 삭제됐다”며 “삭제된 내용을 미리 캡처해 두신 분 신고 좀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또 하 의원은 “김혜경씨의 이메일 계정 폭파, 트위터 계정 삭제뿐만 아니라 문자폭탄이 오면 휴대폰 번호만 바꾸면 되는데 기기까지 통째로 바꿨다”며 “휴대폰 기기까지 통째로 바꾼 건 트위터 접속 흔적이나 다른 증거들이 휴대폰에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이 지사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이 지사는 압수된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에 대해 함구하고 있어 검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가 지난달 12일 경찰이 압수해간 자신의 휴대전화인 아이폰 2대의 비밀번호를 풀어주지 않아 내용을 확인하는 데에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지사의 비협조로 휴대전화들을 열어보지 못한 채 검찰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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