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운이 나쁘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하루에 2번 음주단속에 걸린 치과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 음주단속 얘기 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사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30대 치과의사입니다. 지난달 오전, 아침이죠. 새벽 5시 10분경에 울산 남구에서 음주 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를 탔습니다.

부산-울산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해운대 신도시까지 약 50km를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격자들이 112 신고를 한 건데,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 같다' 이래서 경찰이 추적해서 이씨를 검거하고 측정을 해봤더니 면허 취소 수준인 0.191% 상태였습니다.

[앵커] 만취 상태인데 두 번 단속 됐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단속이 되니까 차량을 대리운전을 통해서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인근 오피스텔까지 이동을 했는데요.

아마 술이 취해서 그러신 건지 대리운전 기사하고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직접 본인이 차를 몰고 3층 주차장까지 100m가량 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다시 적발된 것인데, 폭행시비가 붙어서 대리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덜미를 잡힌 것이고요. 이번에 측정을 했더니 아까보다는 약간 내려가기 했지만 0.182%정도가 나왔습니다. 

[앵커] 그것도 면허 취소 수준인데, 궁금한 게 이렇게 주차장이나 골목길 이면도로, 이런 거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다, 그래서 단속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어떤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것은 맞는데요. 

그런 곳에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돼서 2011년 경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아닌 곳이라 하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한 경우 음주 운전으로 처벌합니다.

[앵커]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이렇게 대리기사가 다퉈서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운전자가 주차를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그런 경우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운전자에게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측정거부가 되고, 측정에 응하면 그 경우엔 음주 운전이 되는 건데요.

경우에 따라서 시간이 상당히 흘러서 과연 운전한 상태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어느 정도였는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개그맨 이창명씨 사건이나, 2015년에 전국민을 꽤 분노에 떨게 했던 '크림빵' 사건 같은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걸 적용합니다.

술을 언제 마셨는지, 대략 마셨을 때 양이 언제인지, 그거에 기초해서 시간당 혈중 알코올 농도가 떨어지는 수치가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종종 무죄를 선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앵커] 일단 10-20분 안에 출동을 해서 측정을 하면 음주로 적발이 되긴 된다는 거죠.

[남승한 변호사] 네 맞습니다.

[앵커] 또 하나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3%로 하향조정을 했는데 전날 술 먹고 그 다음날 아침 출근한다든지, 아니면 전날 술 먹고 다음 날 퇴근하는데 퇴근 때까지 알코올 기가 남아있어서 이런 건 당일날 술 마신 게 아닌데 이게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걸리면.

[남승한 변호사] 네, 흔히 '주취 운전'이라고 하는 '숙취 운전'이라고도 하는 것인데요.

도로교통법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이라고들 하지만, 술이 덜 깨서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도 처벌을 합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한 상태라면 그런 것도 다 처벌이 되고요.

참고로 도로교통법에서는 피로한 상태, 일정 수준 이상의 피로한 상태에서의 운전도 처벌하고 있기는 합니다.

[앵커] 아무튼 대리기사님과 싸웠다가는 큰일 날 수 있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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