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저유소 존재 알아... 도주 우려" 영장 신청
검찰, 영장 보강 지휘... 경찰 재신청 영장도 기각
"최소한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아야 중실화 성립"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 화재 얘기해보겠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김 변호사님, 사건 개요부터 간단하게 다시 볼까요.

[김수현 변호사] 네, 스리랑카에서 온 27살 A씨가 초등학교 행사에서 날리던 풍등을 주워서 자신이 날렸고 이것이 대형사고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해서 중실화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은 보완수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현재 A씨에 대한 변호는 민변 소속 변호사가 맡아서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관련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김수현 변호사] 네, 우선 지금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어제, 오늘에 이어서 지금 10여건 정도의 청원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스리랑카 A씨에게 죄를 뒤집어쓰지 말아주세요, 구속하지 말아주세요" "사회적 지위나 국적을 떠나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이런 내용의 청원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찰이 우선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에 대해서 좀 보완수사를 해서 영장을 다시 재신청했으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최종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앵커] 영장이 신청된 스리랑카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김수현 변호사] 스리랑카 출신의 A씨는 우리나라에 2015년 5월에 비전문 취업비자로 입국했습니다. 그래서 불법 체류자 신분은 아니고 여러 공사 현장을 다니면서 노동자 신분으로 노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건 당일에도 저유소 뒤편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쉬는 시간에 풍등을 주워서 날렸는데 말 그대로 이것이 큰 화재로 번진 사건입니다.

[앵커] 큰 화재가 나긴 했지만 이게 불나라고 날린 게 아닐 텐데 애초에 이게 영장 신청 사유가 되나요, 어떤가요.

[김수현 변호사] 우선 구속영장은 불구속 구사가 아니라 이 피의자를 구속해서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가 되는 것인데요. 흔히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을 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경찰이 밝힌 바로는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 피의자가 저유소가 존재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또 이 사건 자체가 워낙 큰 사건으로 번졌고 피의작 직업 특성상 계속적으로 여러 현장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구속 여부를 떠나서 재판에 넘겨진다면 결과 어떻게 보시나요.

[김수현 변호사] 우선 지금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중실화죄인데요. 중실화죄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화재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이 중대한 과실이란 말 그대로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자신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주의도 하지 않아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적용이 되는데요.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과연 이 풍등을 날려서 저유소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냐, 과연 일반인이 이것을 예상할 수 있는 구조냐 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재판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 중대한 과실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이 사건의 내용으로만 봐서는 저유소가 300m 떨어졌냐 1km 떨어졌냐가 이것은 정확하지 않은데 먼 거리에 풍등이 떨어질 것을 예측할 수 있었냐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중실화죄로 적용이 될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앵커] 그럼 어떤 경우에 중실화가 인정이 되는지 판례가 적립된 게 있나요.

[김수현 변호사] 기존 판례를 보면 성냥불로 담배를 붙인 다음에 그 성냥불의 불씨가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휴지가 들어있는 휴지통에 그 성냥불을 버린 경우에 중실화죄가 유죄로 판단된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는 연탄 아궁이로부터 80cm 정도 떨어진 곳에 비닐로 포장한 솜, 스펀지 등을 끈으로 묶지 않고 그냥 쌓아두었는데 이것이 쓰려져서 연탄아궁이 쪽으로 쓰러져서 화재가 발생한 사건인데요.

80cm정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피의자는 이것이 연탄 아궁이쪽으로 넘어져서 화재를 예견하기는 어렵다. 이것을 단순히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로 보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고 해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앵커] 네, 이 대한송유관공사, 여기는 책임이 없나요.

[김수현 변호사] 지금 대한송유관공사에도 CCTV가 한 45대 정도나 설치되어 있었는데도 이것을 모니터링하는 전담인력이 없었고 그래서 18분 동안 연기가 났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해서 초동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과실이 있습니다.

경찰 측이 내부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서 제대로 시설을 운영하였는지 다른 규정을 위반한 것은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해서 그 과실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만약 저유소 관련해서 어떤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 밝혀지면 이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아무튼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와 대비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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