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병의 최대 1.5배 수준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와 함께 대체복무자가 지뢰 제거, 전사자 유해 조사·발굴 업무에 투입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0일 대체복무에 대한 법률안 5건에 대해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인권위는 먼저 대체복무심사기구를 병무청 또는 국방부 소속으로 하고, 복무기간을 육군 또는 공군 복무기간의 2배로 정한 것은 유엔 인권위원회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심사 위원 자격요건을 특정부처나 분야로 한정하지 않고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행할 수 있는 민간 당국의 권한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체복무 기간과 난이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인권위는 “대체복무 법률안들은 모두 합리적, 객관적 근거 제시 없이 대체복무기간을 육군 또는 공군 복무기간의 2배로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징벌적 의미를 가진다”며 “복무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체복무기간은 현역 군인 복무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인권위는 법률안에 포함된 지뢰 제거와 전사자 유해 조사·발굴 등이 대체복무로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인권위는 “현재 대체복무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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