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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성별 평균 월급. /국가인권위원회

[법률방송뉴스] 이주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상관없이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5일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별관에서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과 인간다운 삶 터를 지키기 위한 모니터링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과보고회에서는 20개의 이주인권단체가 전국 이주노동자 1천4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주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조사결과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임금, 주거 환경 등 근무환경 전반에서 차별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 월급의 경우에 이주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받으며 똑같은 시간을 일하는 일반 근로자보다도 20만원가량 낮은 월급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농축산어업에 종사하는 여성 이주노동자는 61.2시간 일하면서도 150만원 수준의 전 직군 중에서 가장 낮은 월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거지의 경우 이주노동자 중 55.4%가 작업장 부속 공간 혹은 컨테이너 등 임시 가건물에 지내고 있다고 답했다. 심지어 이러한 열약한 숙소 환경에서도 노동자 38.4%가 사업주에게 매달 일정한 금액의 숙소비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제언 등 근무환경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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