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병역의 의무에서 ‘병역’이란 무엇인가” 화두
헌재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은 헌법불합치" 결정
“법체계·현실의 괴리, 대체복무 입법으로 해소해야”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한국헌법학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오늘(16일) 오후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헌법적 관점에서 본 대체복무제, 'LAW 인사이드' 신새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대체복무제 관련한 토론회는 여러 번 열렸는데, 오늘 특별히 다른 것이 있었나요. 

[기자] 네. 말씀하셨던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 본 대체복무제 심포지엄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토론회와 차별성이 있습니다. 

일단 지난 6월 헌재의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 '헌법불합치' 판결로 대체복무제 도입은 기정사실화 됐는데요. 이찬희 서울변회 회장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이찬희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제는 양심적 병역거부 도입 여부에 대한 그런 논란을 넘어서 대체복무제라는 합리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헌법적 관점에서 대체복무제를 들여다 봤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기자] 먼저 헌법이 규정한 병역의 의무에서 '병역이란 무엇인가' 하는 철학적이면서도 실증적 화두가 제시됐는데요.

먼저 병역법 제5조 제1항은 병역의 종류로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준비역 등을 나열해 두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병역은 국가에 대한 일반적 역무 제공이 아닌 전쟁, 말 그대로 병과 관련된 역무 제공이라는 것이 심포지엄 참가자들의 설명입니다.

[앵커] 그것과 대체복무가 어떻게 연관이 있는건가요. 

[기자] 병역이 전쟁과 병에 관한 역무라면 논리적으로 병역의 의무는 반드시 전쟁과 관련된 역무 제공이어야 하는데요. 

이 지점에서 헌재 헌법불합치 판결과 헌법적, 논리적 괴리가 발생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요구하는 건 총을 들지 않겠다로 대변되는 전쟁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건데, 병역의 의무를 대신할 국가에 대한 역무는 법적으로도 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괴리가 있다는 겁니다.

[앵커] 결국 입법으로 풀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체복무는 병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역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봐야하고, 이와 관련된 입법 미비를 국회가 조속히 풀어 현재 판결에 따른 법체계와 현실과의 괴리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심포지엄 참가자들의 의견입니다. 

[앵커] 대체복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거는 논의된 게 있나요. 

[기자] 어떤 분야의 역무 제공을 대체복무로 봐야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고, 다만 대체복무 기간에 대해선 국제 기준에 따라 현역의 1.5배 이내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반면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현역 복무의 2배 정도는 되야 국민정서에 부합할 것이라는 반론도 나왔는데요. 

절충안으론 역무 제공의 구체적 강도에 따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분야에서 일하냐에 따라 1.5배, 1.8배, 2배,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절충안도 제시됐습니다. 

아무튼 오늘 심포지엄 전체 기조는 "통일 전 독일도 1961년에 이미, 중국과 맞서고 있는 대만도 2000년부터 대체복무제를 시행 중이다, 우리는 늦었다, 서둘러 대체복무제 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기조였습니다. 

[앵커] 네. 현역으로 가는 사람과 대체복무를 선택하는 사람 모두 수긍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안이 어서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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