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기관장 등 고위간부 승인제, 검찰 내부의 자유롭고 건전한 비판 가로막아” 지적
"검찰 조직문화 개선, 내부고발 도움”... "언론플레이, 여론몰이는 걱정" 부작용 우려도

[법률방송뉴스] 서지현, 안미현, 임은정 검사. 검찰 내부의 성추문과 수사 외압 등을 폭로했다가 조직 내에서 이런저런 불이익과 징계 등을 받은 여검사들입니다.

앞으론 검사가 검사 이름을 걸고 검찰 안팎의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기가 좀 수월해질 수 있을까요. 

‘검사윤리강령’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고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현무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리포트]

오늘(17일) 개정된 조항은 검사윤리강령 제21조 ‘외부 기고 및 발표에 관한 원칙’ 조항입니다.

현행 조항은 “검사가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그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발표하는 등 공표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이 ‘승인’때문에 소속 기관장, 그러니까 지검장이나 고검장,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간부와 다른 의견은 그동안 외부적으로 나가기가 힘든 구조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안미현 검사의 지난 5월 ‘강원랜드 수사 외압’ 폭로입니다.

당시 안 검사가 소속된 지검 검사장은 기자회견을 ‘승인’하지 않았고, 이에 안 검사는 윤리강령 위반 징계 위험을 무릅쓰고 기자회견을 강행한 바 있습니다.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상명하복을 금과옥조로 삼는 검찰 조직에선 아주 많이 힘든 일입니다.

이 때문에 해당 조항이 검찰 내부의 자유롭고 건전한 비판을 막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해당 조항 ‘승인을 받는다’를 ‘신고하면 된다’로 개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검사의 언로를 튼다는 의미에서 절차를 간소화했다. 수사 상황과 관련이 없는 사회적 문제에 관한 의견 표명은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법무부 관계자의 말입니다.

검찰 안팎에선 일단 오늘 개정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폐쇄적인 조직 문화 개선이나 내부 고발과 문제제기를 통한 검찰 자정 등에 도움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동헌 변호사 / 법무법인 이룸]
“윗분들 승인 받으라고 하면 전체 지휘부나 대검, 법무부 의견이나 또는 검사장급들 고위직들 의견과 다른 내용은 나갈 수가 없는 구조인데 지금은, 신고제면 다양한 의견이 나가는 건 확 달라질...” 

반면 정제되지 않은 목소리가 중구난방 터져 나올 가능성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수사 관련 이른바 여론의 간을 보는 식의 언론 플레이가 이뤄질 가능성 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 법무법인 하나]
“언론플레이를 할 수가 있죠. 의도적인 언론플레이를 하는 거죠. 언론에 흘려가지고 또는 언론에 기고를 해가지고 간을 본다든지, 여론몰이를 한다든지 그럴 수가 있는데...”

법무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수사에 관한 사항은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적용해 피의사실 공표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검사윤리강령 개정에 대해 대검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긴 그렇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법무부가 밝힌 윤리강령 개정 취지대로 검사들의 언로가 트일지, 알아서 윗사람 눈치를 보는 쪽으로 갈지 시행 결과가 궁금합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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