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품위유지 위반 1급 사고"... 육군3사관학교 '행정예규'
1·2심 "기본권 제한 감수하고 입학, 규율 위반... 퇴학 적법"
대법원 "생도 교육의 특수성 감안해도 과도한 기본권 제한"

육군3사관학교 엠블럼 / 3사관학교 홈페이지

[법률방송뉴스] 두 번 이상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육군3사관학교 생도를 퇴학시킨 것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에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육군3사관학교 생도 김모씨가 외박 중 음주 등으로 인한 퇴학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육군3사관학교 1학년이던 지난 201411월 당시 동기 생도와 외박을 나가 소주 1병을 나눠 마시고, 2학년이 된 이듬해 4월에도 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서 소주 2~4잔을 마신 사실이 학교측에 적발됐다.

이에 3사관학교는 201511사관생도 행정예규위반을 사유로 김씨에 대해 퇴학처분을 내렸다.

육군3사관학교 학칙 하위문서인 사관행동 행정예규는 음주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속하는 ‘1급 사고로 규정하고, 2회 이상 음주 시 퇴학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교측의 처분에 불복해 김씨는 퇴학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1심은 퇴학처분은 음주나 흡연이 범죄이거나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부도덕한 행동이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준수를 했음에도 절제심과 인내심을 발휘하지 못하고 규율을 위반한 잘못에 대한 징계라며 퇴학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3금 제도에 따라 기본권 일부 제한을 감수하고 입학한 점 등을 보면 사적 활동 때 사복상태 음주행위에 대해 퇴학처분 한 것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해 위헌·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퇴학처분으로 김씨가 받게 될 불이익이 학교가 퇴학처분으로 이루고자 하는 공공목적보다 현저하게 크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1·2심 판단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엔 금주조항의 위헌성 및 해석·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사관생도의 모든 사적 생활에까지 예외 없이 금주 의무를 이행랄 것을 요구하는 사관생도 행정예규는 생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물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예규에서 정한 금주 조항은 생도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전혀 강구하지 않았다생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음주와 흡연, 결론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사관학교의 이른바 ‘3금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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