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씨 사건 가해자 혈중 알콜농도 0.181%
국민적 공분, 청와대 국민 청원으로 이어져
‘합의 후 항소심 집행유예’ 인식 개선도 필요

[법률방송뉴스=신새아 앵커] 음주 운전 단속과 관련해 기존의 ‘삼진아웃’ 제도에서 이른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 오늘(29일)은 음주운전 근절 대책과 관련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어제 경찰이 앞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확히 어떤 것들이 강화가 됩니까.

[남승한 변호사] 네, 일단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음주운전의 기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현재 단속기준인 혈중 알콜농도를 더 낮춰서 단속을 합니다. 0.03% 0.05%에서 0.03%로 낮춰서 단속기준을 강화하고요.

지금까지는 잘들 아시겠지만 삼진아웃제도라고 해서 3번 단속되면 면허가 취소되는데 이제 이것을 2번만 단속돼도 취소하는 방식으로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간 '음주단속을 더 강화해야 한다'라는 얘기는 좀 많이 나왔었던거 같은데, 최근에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엄벌을 강조를 했습니다.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습니까.

[남승한 변호사] 최근에 유명한 뮤지컬 배우의 남편 관련 교통사고도 음주운전과 관련된 것이었고요. 특히 영상에도 잘 나오겠지만 새벽에 부산 해운대에서 난 교통사고와 관련된 것이 좀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휴가를 나왔던 청년들인데, 그 윤창호 씨와 윤씨의 친구가 모두 중상을 입었는데요. 특히 윤씨는 뇌사판정을 받을 정도로 크게 다쳤고, 사고를 낸 운전자도 마찬가지로 20대였습니다. 혈중 알콜농도가 0.181%니까 상당히 높았는데요.

이 운전자의 경우에도 큰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다보니까 젊은 청년들의 인생이 거의 망가지다시피해서 국민적인 공분을 사게 된 것이고 이게 청원으로까지 어어져서 단속기준 강화, 또는 행정처분 강화 등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사건의 가해자의 처벌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남승한 변호사]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이렇게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하는 경우에 당연히 법정형이 상당히 높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대체로는 수사단계에서 바로 구속해서 수사하는 게 많은데요.

당연히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번 뮤지컬 배우 남편의 경우에도 바로 구속해서 수사를 했었고 영장도 발부됩니다. 근데 지금 이 가해자의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도 크게 다쳐서 병원에 누워있다보니까 영장을 신청하지 못한 단계에 있어서 이런 점 때문에 본인이 다쳤다고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앵커] 지금 현행 도로 교통법이 정작 끔찍한 일을 당한 피해자들한테는 좀 불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피해자들을 위해서 어떤 점이 우선적으로 바뀌어야 될까요.

[남승한 변호사] 일단은 법정형이 조금 가볍다는 비판이 많이 있으니까요 법정형이 좀 높아져야 될 겁니다.

조금 전에 본 것 같이 먼저 가해자가 이렇게 크게 다치면 처벌을 안 받는다 이런 시각이 있는데 사실 그 시각은 조금 잘못된 겁니다. 나중에 선고되는 형량이 상당할 것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상당할 것이니까 그렇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 법정형량이 좀 높아져야되고, 또 합의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상당부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집행유예로 나오는 것이 어렵다는 인식이 좀 심어져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앵커] 이 ‘투 스트라이크 아웃’ 등 행정처분 외에 또 어떤 게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잘 아시는 제도인지 모르겠지만 ‘착한 마일리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마일리지 안전운전을 하겠다고 서약을 하고 1년간 별 사고가 없으면 마일리지를 주고, 감점 같은 게 있을 때 그 마일리지를 감점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데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이 마일리지 감점을 허용하지 않는 제도 같은 것, 그 다음에 ‘차량 압수제도’가 있는데 차량 압수제도도 좀 더 강화해서 예전보다 높은 기준으로 즉, 조금 더 쉽게 압수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 등을 개선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해외에서는 이 음주 단속과 관련해서 어떤 규정들이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해외규정들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서 소개된 것이 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호주 같은 경우에는 개인 신상을 신문에 공개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름이나 나이, 자동차 번호를 공개한다고 하고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독특한데 결혼한 사람인 경우에는 배우자도 하루이상 감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다음날 풀어주는 방식으로 하기도 하고, 핀란드는 한달치 월급을 몰수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벌금 이런 걸 감안하면 비슷한 제도 인 것 같지만 한달치 월급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벌금보다 많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게 높은 형이 될 수도 있고요.

터키 같은 경우에는 적발하고 나서는 차량을 아마 압수해서 그런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걸어가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도 못하도록 한다, 뭐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앵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바뀐 제도들이 시행될까요.

[남승한 변호사] 개정하겠다, 하거나 강화하겠다고 하면 이것들이 도로교통법에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이나 법에 들어있는 조항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통과되거나 이렇게 되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돼야 된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로썬 빠르면 연말에도 개정안들이 적용되거나 통과될 가능성이 있어서 많이 늦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개정안과 관련해서 개정안 통과여부가 관계없이 경찰이 단속을 좀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은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이번에는 심야음주단속도 더 강화하고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동시에 집중 단속을 하고, 특히 유흥가나 식당, 유원지 등을 중심으로 2~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기는 방식으로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단속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알려주는 앱같은 것으로도 피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못하게 하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튼 이번 단속 강화를 계기로 음주운전이 얼른 뿌리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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