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조사위 "용산참사, 경찰 무리한 과잉진압으로 다수 인명참사"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똑같은 상황 벌어진다 해도 똑같은 결정"
"진압 지시만으론 업무상과실치사상 처벌 어려워... 공소시효도 지나"
"망루 농성자, 공무집행방해죄 유죄 확정판결... 민사소송도 어려워"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용산참사 진상조사 결과 발표 얘기 해보겠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입니다.

유 변호사님, 용산참사 이거 벌써 10년 가까이 됐네요.

[유정훈 변호사] 네. 용산뉴타운 개발이 진행되면서 철거민들이 지역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러자 철거민들이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있는 남일당 건물을 점거하고 망루농성에 들어갔습니다.

2009년 1월 20일 경찰특공대가 철거민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전격적으로 진압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경찰특공대 1명, 철거민 5명 등 6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에도 화재의 원인이라든지 과잉진압 논란, 그런 이슈로 해가지고 많은 논란이 됐던 사건입니다.

[앵커] 당시 그래서 조사 결과, 사건이 어떻게 처리가 됐었나요.

[유정훈 변호사] 검찰은 농성자가 화염병을 사용했던 것이 주된 원인이다, 그런 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경찰 과잉진압 논란에 대해서도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는 사실상 면죄부를 주게됩니다. 그런 반면에 철거민 대책위원장이나 용역업체 직원 등 7명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치사죄를 적용해서 처벌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경찰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진압을 막은 농성자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앵커] 10년 만의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유정훈 변호사] 10년 전의 조사와 다르게 정반대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찰의 준비되지 않은 무리한 진압으로 인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것이 조사위원회의 입장입니다.

에어매트, 소방차, 크레인 등 장비 부족에 현장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서 진압을 했다는 그런 과실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인데요. 당시 경찰은 수백명의 사이버 요원까지 동원해서 여론조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들이 드러나자 조사위원회는 경찰이 숨진 경찰특공대원과 철거민들에게 사과를 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조사위원회는 철거민들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면서 농성자들의 과실과 잘못 여부에 대해선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

[앵커] 경찰이 여론조작까지 했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좀 너무한 것 같은데 어떤가요.

[유정훈 변호사] 네. 경찰은 과잉진압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여론조작을 시도했습니다. 사이버수사요원을 동원해서 경찰이 어떤 댓글을 달거나 게시글을 달았고요, 심지어는 여론조사에도 참여해서 옹호를 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청와대 행정반은 경찰청 홍보담당관에게 그때 당시 있었던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으로 이 사건을 좀 덮으라는 이런 지시를 하는 취지에 메일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엄청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앵커] 사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 내정자이기도 했는데 지금은 자유한국당 의원이죠. 뭐 반응이 나온 게 있나요.

[유정훈 변호사] 네. 김 의원은 불법시위로 시민들이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었다, 당시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를 해야했다, 라는 입장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똑같은 결정을 하겠다’ 라고 하거든요. 뭐 어쨌든 강하게 좀 반발을 하고 있고요. 폭력시위를 그냥 두는 것은 오히려 뭐 선진국은 아니다, 뭐 선진국은 이런 폭력사태에 대해서 경찰의 역할을 과할 정도로 묵인하고 있다, 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앵커] 김석기 의원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한 쪽에서는 ‘김석기를 처벌하라’ 라는 구호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유정훈 변호사] 네.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했고 다소 무리한 진압이 이뤄진데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청장이 진압지시를 했다는 것만으로 그런 자체만으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긴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 있었던 간부라든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실무자들이 그런 죄책을 짊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론조작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혐의들이 적용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벌써 10년이나 지난 일이라서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론 처벌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뭐 법적으로 뭘 더 어떻게 해볼 순 없는 건가요.

[유정훈 변호사] 무리한 진압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철거민들이 공무방해죄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형사판결을 뒤집지 않는 한 뭐 이런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인용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용사참사와 이후 일련의 사건 전개, 개인적으론 어떻게 보시나요.

[유정훈 변호사] 10년 전 수사결과와 이번 조사위 조사결과가 180도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시시비비가 제대로 가려졌다면 피해자들과 우리 사회에 그런 상흔과 갈등이 두고두고 남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이제라도 경찰이 늦은 사과를 하는 것 외에도 이런 개선책을 마련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는 인권보장, 그리고 평화 건전한 시위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이런 일이 절대 다시 일어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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