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판촉비용 가맹점주에 부담시키면서 집행내역 공개 안해
법률방송, 광고비 항목 '슬그머니' 없앤 거래명세표 단독 입수
취재에 "터무니없다"더니... "성실히 조사 임하겠다" 자세 낮춰

[법률방송뉴스] 저희 법률방송에서 지난 4일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HC 본사가 점주들에게서 걷어간 수백억원대 광고비 사용내역 등을 공개하라는 점주들의 기자회견을 보도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BHC 본사에선 “광고비 다 공개했는데 점주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해명을 했는데, 확인해보니 사실과 좀 다른 점이 많이 있다는 보도를 어제 다시 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 공정위가 BHC 광고비 문제에 대해 BHC 본사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현무 기자가 관련 거래명세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리포트]     

횡령 등 의혹을 제기하며 BHC 점주들에게서 걷어간 수백억원대 광고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점주들 요구에 대한 지난 4일 BHC 본사 해명을 전한 법률방송 LAW 투데이 보도입니다.

[LAW 투데이 / 지난 4일]

“이틀 동안 공정위 조사를 받았고요. 광고비도 우리가 횡령했다 이거는, 공정위에서 발표한 자료가 하나 있어요. 거기 보시면 '본사가 이거를 잘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방송 취재 결과 해명과 사실은 많이 달랐습니다.

광고비 내역을 점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점포 환경 개선 비용을 부당하게 점주들에게 부담하는 등의 '갑질'행위로 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LAW 투데이/ 지난 6일]

“광고·판촉행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시켰음에도 그 내역을 법정 기한 이내에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하지 않은 위법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광고비 다 공개했고 공정위에서도 ‘혐의 없음’판정을 받았다는 BHC 본사 해명과는 180도 다릅니다.

이런 가운데 광고비 관련 공정위가 BHC 본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한 지난 2016년 12월 30일, BHC 본사와 점주간의 거래명세표입니다.

‘BHC신선육’에 ‘광고비’ 명목으로 400원을 받아 갔습니다.

그러나 이틀 뒤인 2017년 1월 1일 거래명세표를 보면 ‘광고비’ 항목은 사라졌고, 대신 4천600원이던 신선육 가격이 5천원으로 400원 올랐습니다.

점주들이 걷어간 광고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압박하자 광고비 항목을 없애버리고 그냥 신선육 값에 슬그머니 광고비 400원을 포함시키는 꼼수를 부렸다는 것이 점주들의 주장입니다.

[손영남 / 전국BHC가맹점협의회 홍보실장]

“그냥 받아갔어요. 어떤 가공비든 뭐 광고비든 어떤 명목으로든 받아는 갔는데 400원을 가져간 거죠. 각 마리당...”

이렇게 점주들에게 받아간 돈이 공정거래법이나 가맹점법을 위반한 부당한 ‘갑질’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 착수 취지입니다.

[공정위 관계자]

“저희가 현장조사에서 뭘 확인하고 있나 이런거는 대외적으로는 밝히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확인해드리기는 곤란하다는 뜻입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점주들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BHC 본사측은 오늘은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며 자세를 한껏 낮췄습니다.  

[BHC 본사 관계자]

“조사가 들어온 건 맞고요. 저희는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고...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BHC 본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점주들과 더욱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점주협의회는 “더욱 이라니, 언제 진정으로 소통하려 한 적이 있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BHC 본사와 점주들의 감정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공정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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