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조원익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선거기간에 애매한 식사자리와 관련한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A는 B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으로서 C시에 살고 있는 동문들의 모임 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는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중에 C시의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D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후, C시 동문회 회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계획을 세우고, 함께하는 다른 동문들을 통해 10여명의 회원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그러고는 실제로 10여명이 모여서 D의 선거사무소에 방문해 인사하고는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비로 20만원을 결재했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종종 듣는 사례들인데요. 여기서 또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카목은 위 금지규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동문회인지 등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같은 고등학교 동문 3명이 모여서 점심 식사를 같이한다는 것은 동문회로 볼 소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개드린 사례에서처럼 동문회에서 일정한 직책을 가진 사람이 여러 사람들에게 연락을 돌린 후 모임을 가졌다고 하면 동문회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 규정은 동문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다소 제약이 과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선거운동기간은 아주 일시적인 기간으로 그 기간만 피해달라는 요청이기도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 부분을 잘 준수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식사를 제공한 부분이 기부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결혼식에서 주례행위’도 기부행위에 포함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는 이러한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소개드린 사례에서는 A는 D에게 돈을 받아 식사를 제공한 것도 아니었고, 순전히 동문회장으로서 식사대접을 한 것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후 사정상 선거사무소에 방문하고, 또 선거사무소에 방문할 목적으로 연락을 돌린 후에 식사를 제공한 것이 결국은 D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공무담임권이 제한됩니다.

여기서 공무담임이 제한된다는 것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각종 공공기관 중 정부가 50%이상 지분을 가진 기관의 상근임원, 언론인 등을 의미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선거운동기간위반죄, 부정선거운동죄, 그리고 이번 시간에 살펴본 기부행위금지 위반죄 등의 경우에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되면 모두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공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특히 조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 선거기간의 애매한 식사자리와 관련한 사건을 통해서 ‘기부행위 금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째. 선거운동 기간은 가장 긴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도 22일입니다. 그 기간에는 가급적 모임을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분 좋게 한 턱 내고 싶으셔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오해받을 상황이라면 자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 공무담임권이 제한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쇼’ 조원익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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