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조원익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공직 선거법의 전체적인 모습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자주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단체 및 기업의 특수 지위를 이용해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문제가 됩니다.

피고인 A씨는 B대학교 교수로서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즉 아직 후보자가 아닌 사람을 위하여 선거 운동 기간 전에 선거 운동 관련 소식, 기사, 동영상 등의 자료를 문자 메세지로 작성해서 소속 수강생들을 대상을 다수의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이 경우 어떤 사항이 선거법 상 문제가 될까요. 이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벌칙 규정은 먼저 사전선거 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 254조 제 2항입니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 기구나 사조직 설치호별 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즉, 선거운동을 한 시점이 문제라는 겁니다. 해당 선거구는 선거를 할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 하더라도 정해진 선거 기간 외에는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사전 선거운동 금지 위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문자 메세지를 보내는 방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255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르면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 메세지를 전송한 자, 같은 조 같은 호 후단을 위반하여 8회를 초과하여 자동 동보토신의 방법으로 문자 메세지를 전송한 자,

같은 조 제3호 후단을 위반하여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한 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선거운동 기간과 상관없이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된 행동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 59조 제 2항에 따르면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동시 수신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단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게 하여 꽤 까다로운 규제 아래서만 가능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반하여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정해진 횟수를 넘어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면 위법한 선거운동이 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선거 운동 기간 내에 문자메세지의 전송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전송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이 때에도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문자 전송행위로 발생한 비용이 있다면 이는 후보자를 위한 정치자금 기부 행위로 간주가 됩니다. 이는 정치 자금법에서 정해진 기부 형태가 아니어서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굉장히 무거운 법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 85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서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다소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집단 내 우월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 및 정당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고려가 반영된 것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상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법정형이 결코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 유형을 보면 우리가 잘못 생각할 경우 쉽게 위반할 사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소 과도한 제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행위이므로 국민이 선거에 참여하여 그 의사를 표현할 기회와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대의민주제의 기초인 선거는 동시에 공정하게 행하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 금권, 관권 등으로 인한 타락선거를 막고 과열된 선거운동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국민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는 선거는 공정하게 치러져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거의 자유도 보장되지 아니하므로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는 선거운동에 어느 정도의 규제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우위에 두고 있습니다. 

선거법은 자칫 실수 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선관위와 다른 후보자들이 이를 확인할 경우 형사 책임이 따를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특히 영향력 있는 지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직선거법에 자주 문제가 되는 경우를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에 대한 키포인트는 첫 째 선거기간에 문자 보내는 내용은 신중하게 특히 다수에게 동시에 보낼 때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둘째  영향력 있는 지위에 있을수록 더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애매한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쇼 조원익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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