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제외 업무방해 혐의로만 영장 청구
특검 "킹크랩 시연, 댓글조작 지시" vs 김경수 "선플 운동... 특검, 정치적 의도"
"여론조작 중대 범죄, 구속 필요" vs "특검 유감, 법원이 현명한 판단 할 것"

[법률방송뉴스]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 수사가 결정적인 분수령을 맞은 것 같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내일(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신새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내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됩니다.

특검은 앞서 어제 저녁 9시반, 김경수 지사에 대해 드루킹 등과 댓글조작 공범 혐의로 전격적으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일단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은 영장에서 빼고,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하나만 적시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방의 소지가 큰 부분은 빼고 수사가 가장 진척된 부분 하나로 승부를 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특검은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본 뒤 댓글 조작을 승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후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특정 기사 인터넷 주소(URL)를 보내면 드루킹이 댓글 조작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보고했다는 것이 특검 수사 결과입니다.

반면 김 지사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적은 있지만 킹크랩을 시연한 적도, 드루킹이 댓글 조작을 하고 있는 사실 자체도 몰랐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선플 운동의 일환으로 좋은 기사를 알리려는 목적으로 기사 URL을 보냈을 뿐, 댓글 조작을 지시했거나 승인한 적은 없다는 주장입니다.

일단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에게 기사 URL을 보낸 자체는 이른바 ‘팩트’입니다.

법원이 이를 댓글 조작으로 판단할지, 선플 운동으로 판단할지, 나아가 팩트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김 지사에 대한 영장을 발부할지 기각할지,

법원 결정에 따라 김경수 지사와 특검, 어느 한쪽은 치명상이 불가피합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