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서울·세종·제주 시범운영... 내년 전국 확대
지역별 부익부빈익빈 치안 불균형 서비스 우려
지자체장, 지방의회 등 입김에 '정치경찰화' 우려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오는 30일 퇴임하는 이철성 경찰청장이 오늘 출입기자단과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철성 청장은 수사권 조정 관련 경찰이 떠안은 여러 과제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으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꼽았습니다.

이슈 플러스 자치경찰제 얘기 해보겠습니다. 김정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이철성 청장이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자치경찰제 관련 뭐라고 한 건가요.

[기자] 네, “자치경찰제는 전체 치안시스템과 관련돼 전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이다” 

“한국 경찰이 안정적 치안을 유지한다는 평가를 받는데 이를 유지하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현 정부의 방향성을 녹여내고, 그러면서도 비용이 덜 들고 능률적인 체계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라는 게 이철성 청장의 오늘 워딩인데요.  

수사권 조정 관련 가장 어려운 과제로 자치경찰제를 꼽았습니다.

[앵커] 지난 21일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서 자치경찰제가 어떻게 돼 있었나요.

[기자] 네,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주기로 하면서 권한이 비대해지는 경찰권 통제 장치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전제로 깔았는데요. 

이른바 국가경찰은 전국적 치안 수요에 대응하고, 광역 단위 자치 경찰은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네, 일단 조직과 인사를 보면 각 시도에 ‘자치경찰본부’와 시도 직할 ‘자치경찰단’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따로 심의의결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도 두기로 했습니다.

자치경찰의 장,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각 서울지방경찰청장, 전북경찰청장 같은 지방 자치경찰의 장은 자치경찰위원회 동의를 얻어 자치단체장이 임명하게 됩니다. 

[앵커] 업무는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기자] 네, 지역 생활안전과 경비, 교통 및 특별사법경찰 사무를 맡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일반 생활과 관련되는 거의 모든 업무는 국가경찰이 아닌 자치경찰이 맡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미국과 비교하자면 국가경찰은 특수수사나 전국 단위 사건을 수사하는 FBI, 자치경찰은 LAPD, NYPD 이런 것처럼 해당 지역 경찰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치경찰과는 뭐가 다른 건가요.      

[기자] 기본적으로 지역 치안 서비스는 자치 경찰이 담당한다는 취지는 같지만 권한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일단 제주 자치경찰의 경우 실질적인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음주 운전 등을 단속해도 막상 처벌을 하려면 국가경찰로 인계해야 합니다. 일반 형사범에 대한 수사 권한도 없습니다. 반쪽짜리 자치경찰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새로 시행되는 자치경찰은 제주도와 다른 모양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이나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수사권은 물론, 학교폭력이나 가정폭력, 성범죄 등 일상 생활과 밀접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찰관으로서의 사명감과 긍지를 제고할 수 있는 각종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문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현 지방청 소속 국가경찰과 권한과 업무는 크게 다를 것이 없지만 소속을 자치경찰로 바꿔 시장이나 도지사, 자치단체장 아래에 두겠다는 구상입니다.

[앵커]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어려움은 없나요.

[기자] 네, 역설적으로 국가경찰이 아닌 자치경찰 자체에서 나오는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게 자치경찰의 장을 지자체장이 임명하게 되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줄서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과 자치경찰의 신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데요.

일단 자치경찰 예산은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서울 등 ‘부자’ 지자체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자치경찰 신분은 뭣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가요.

[기자] 이것도 자치경찰의 조직과 예산 문제와 연결되는데요. 경찰들은 현재 모두 국가직 공무원인데 자치경찰들은 지자체 소속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자체에 따른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자치경찰한테 바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부 서울 등 여건과 환경이 좋은 곳에서 근무하려 들고 특정 지역은 기피하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유석 군산대학교 해양경찰학과 교수의 얘기를 한 번 들어보시죠.

[임유석 군산대학교 해양경찰학과 교수] 
“경찰들이 과연 이렇게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롭게 독립해서 수사를 할지 의문이 들고, 서울이나 경기 등 특정지역에 근무를 선호할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이런 문제점들을 모르진 않을 텐데, 어떻게 해소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네, 일단 정치권 줄서기에 대한 우려는 심의의결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특정 지역 선호 우려는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인사교류를 통해 해소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입니다. 

이와 관련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 현장에서 “시범 실시를 해서 시행착오와 문제점을 보완해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로드맵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자치경찰 관련 법률을 정비해 올해 안에 서울과 세종, 제주도에서 시범실시하고 내년에 전국적으로 실시한다는 게 정부 발표인데요. 김부겸 행자부장관은 “자치경찰제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네,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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