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발표
시·도지사 산하에 자치경찰... 성폭력·교통 등 민생치안 담당
"내년 서울, 세종 등 5개 지역 시행... 국가경찰 업무는 유지"
검찰 "경찰조직 분산 없는 자치경찰 신설은 앙꼬 없는 찐빵"

[법률방송뉴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오늘(13일) 기존 국가경찰과 지방자치경찰 이원화를 골자로 하는 ‘자치경찰제 도입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조직 분산 없는 자치경찰 신설은 예산 낭비”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도 연계돼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 소식은 김정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오늘 발표된 자치경잘체 도입 초안의 핵심은 시·도지사 산하에 자치경찰을 두고, 일선 교통과 치안 등 생활밀착형 경찰 업무는 자치경찰에 맡기도록 한 것입니다.     

먼저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은 시·도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합니다. 

자치경찰본부장은 각 지방청장, 자치경찰대장은 일선 경찰서장에 해당합니다. 

신설되는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민생치안활동을 담당합니다.

성폭력이나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수행방해 등 생활범죄 수사는 자치경찰이 맡게 되는 겁니다. 

국가경찰은 정보와 보안, 외사 및 중대범죄 수사, 전국적·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민생치안 업무를 담당합니다.

자치경찰의 신분은 초기에는 국가공무원직을 유지하고 단계적으로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정순관 / 자치분권위원장]
“국가경찰의 집중화에 대한 민주적인 제도 설계 방안이 무엇이 있겠느냐. 또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고하는 시대적 요구에 어떻게 부응할 것이냐, 주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도입 일정은 내년 서울, 세종 등 5개 시범지역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전체 국가경찰 11만 7천여명의 36%인 4만 3천여명이 자치경찰로 전환됩니다. 

오늘 자치경찰제 도입초안에 대해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본래 도입하려던 자치경찰제를 시늉만 낸 것”이라며 시큰둥해 했습니다.

“경찰조직 분산 없이 자치경찰을 신설하고, 자치경찰에 민생치안 사건만 맡기는 것은 ‘앙꼬 없는 찐빵’ 같은 것”이라는 게 이 검찰 관계자의 말입니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9일 국회 사개특위에 출석해 “자치경찰제 도입 없는 검경수사권 조정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 초안에 대한 시큰둥한 반응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검찰의 이런 기류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