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부패·경제범죄 등 '특수수사' 한정

[법률방송뉴스]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와 모든 사건에 대해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오늘(21일) 발표됐습니다.

시행되면 그동안 수사 관행과 체계, 검찰과 경찰 관계 등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합의문 서명식 현장을 신새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엔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자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참석했습니다.

합의문엔 검경을 관할하는 주무 부처인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자부 장관이 서명했습니다.

[김부겸/행안부 장관]

“저의 두 장관은 검경이 과거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해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에...”

가장 큰 변화는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입니다.

직접 수사도 부패와 공직자 비리, 경제·금융·선거범죄 등 이른바 특수수사에만 한정했습니다.

반면 경찰에는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함께 부여했습니다.

원론적으로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경찰 독자적으로 모든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자유로워진 만큼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제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먼저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경우에도 관련 기록과 내용을 검찰로 전부 송부해야 합니다.

검찰은 경찰 기록을 검토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경우엔 거꾸로, 수사기록을 검토해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경찰 수사 과정에 인권침해나 과잉수사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경찰관을 직무에서 배제하고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상기/법무부 장관]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는 부분은 경찰의 영장신청에 대한 심사와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사건 송치 요구 등을 통해 견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낙연 총리는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합의 취지가 제도화돼 형사사법제도가 혁신될 수 있도록 검경 두 기관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의 산물'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마침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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