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소·고발 사건, 전부 경찰 1차 수사
검찰 송치 전 경찰 수사, 검사 지휘 '폐지'
검찰, 경찰 송치 후 사후적 보완수사 등 ‘요청’
검찰, 당혹·충격... 박상기 “검찰 이견 있을 것”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이어서 검경 수사권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이슈 플러스’, 신새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번 합의문 내용 간략히 다시 말씀해주시죠. 

[기자] 가장 큰 기조는 검찰과 경찰관계입니다. 그동안 수직적 상하 관계였던 검경 관계를 수평적 상호 협력관계로 바꾸겠다는 구상입니다.이 기조 위에 경찰에 대한 검찰 수사지휘를 폐지했고, 경찰에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함께 부여했습니다.

[앵커]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자]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일단 검찰에 접수된 고소 고발 사건의 경우 그동안은 검찰이 선별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수사는 자기들이 하고 그게 아닌 건 경찰에 내려 보냈습니다. 이걸 원칙적으로 일단 반드시 경찰에 보내는 걸로 바꾸었습니다.

다음은 검찰 송치 전 경찰 수사 단계입니다. 지금까지는 검사가 경찰 수사를 지휘했는데요. 이 검찰 수사 지휘권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폐지했습니다.

마지막은 검찰 송치 후 단계인데요. 이 부분은 불기소 결정으로 송치했을 경우와 기소 결정으로 송치했을 경우 두 갈래로 나뉘는데요.

불기소 송치의 경우엔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수용하든지 재수사를 요청하든지 하도록 했고, 기소 송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용하든지 보완조사를 요구하든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앵커] 전체적으로 보면 경찰 쪽에 무게가 크게 실린 조정안 같은데 어떤가요.

[기자] 네, 표면적으론 경찰도 일부 핵심요구가 수용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검찰 분위기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오늘 합의문 발표에 검찰은 말 그대로 충격과 적막감에 휩쌓여 있는데요.

박상기 법무부장관 스스로 오늘 합의문 발표 현장에서 “합의된 정부안에 대해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을 정도인데요.

오늘 발표 그대로 간다는 게 현 정부 기조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말을 한 번 들어보시죠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수사권 조정 공략 실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확고한 의지와 산물이란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서로가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이런 방식으로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취지하에 조정안이 만들어졌고...”

[앵커] 그런데 이게 법무부와 행자부가 합의하고 청와대가 결정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분산하기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등도 모두 관련법 개정이나 제정 등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 담화문을 통해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

“부족한 점은 보완되더라도 합의안의 근본취지만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기를 소망한다”고 간곡한 어조로 국회의 협조를 읍소했습니다.

[앵커] 정부의 시간은 가고 국회의 시간이 왔다는 이낙연 총리의 말이 인상적이네요. 국회의 행보를 주목해야 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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