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명박정부 시절 불법 댓글 공작을 벌인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2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장모씨와 황모씨의 혐의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2개월,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2013년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등 사건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댓글 공작에 가담한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의 전 회장 등 관계자 5명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은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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