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왼쪽부터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이,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5일 남 전 원장 등에 대해 국고손실과 횡령은 유죄, 뇌물은 무죄로 판단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의 특활비는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 등에 쓰도록 그 용도나 목적이 정해져 있다”며 “그런 돈을 대통령에게 매달 지급한 것은 사업 목적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 요구나 지시로 특활비를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 대통령의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통령을 보좌하는 직속 하부기관 입장에서는 청와대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의사로 지급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피고인들과 공모해 국고를 손실하고 횡령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측에 6억원,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8억원,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21억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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