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억 5천만원 특활비 뇌물 혐의 징역 12년... 공천개입 혐의 징역 3년 구형
검찰 "제왕적 착각 빠져 국정원 사금고로 전락... 벌금 80억·추징금 35원도"
국선변호인 "박 전 대통령 예산 전문지식 없어... 현실 인식 한계" 선처 호소

[법률방송뉴스]

국정농단 재판과는 별건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 5천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오늘(14일) 열렸습니다. 

검찰은 “제왕적 착각에 빠져 국정원을 사금고로 전락시켰다”며 징역 12년에 벌금 80억원을 구형하며, 추징금 35억원을 재판부에 함께 요청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 형량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김정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이재만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을 시켜 국정원 특활비 35억원을 상납 받는 등 국정원에서 36억 5천만원을 상납 받은 뇌물 혐의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오늘 징역 12년에 벌금 8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직접 수수액에 해당하는 35억원 추징도 아울러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로 국정원을 사금고로 전락시켰다“

“국민에게 부여 받은 권력과 권한을 남용해 사유화하고 부도덕한 결정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했다”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도 반성하거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측근에 책임을 전가하고 관행으로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이 검찰 구형 사유입니다.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은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정부기관 예산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획 능력이 없다”

“문제가 없다는 비서관들의 말을 신뢰한 것일 뿐이다. 당시 현실 인식의 한계를 헤아려 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결심 공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어 열린 진박 감별 여론조사 불법 선거개입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선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국정농단’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되면 박 전 대통령의 형기는 그만큼 늘어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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