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전 수석 "청와대는 관습법 국가... 검사 23년, 정당하게 재판받고 싶다"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민정수석 신분으로 국정원을 시켜 자신을 감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구치소에 수감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이 오늘(12일) 열렸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왕수석’ 이라고 불렸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 얘기 해보겠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제 명예가 회복되기 전에는 도주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오늘 보석 심문기일에서 우병우 전 수석이 재판부에 한 말입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 발언에 앞서 “우병우 전 수석이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부하나 상급자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함께 근무한 청와대 파견 직원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많이 남은 만큼 석방되면 진술 회유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여전하다"

“증거에 대한 인정·부인, 인부를 밝히지 않는 등 재판 절차를 지연시켰다”며 보석으로 풀어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우 전 수석은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동의할 수 없다”며 검찰 주장을 직접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먼저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서 "같이 근무한 직원들의 증언을 들어봤을 때 이미 구속까지 돼 있는 제가 증언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과한 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끈도 줄도 다 떨어졌는데 무슨 증거를 인멸할 힘이 남아 있느냐'는 주장입니다.    

도주 우려에 대해선 "검사를 23년을 했는데 피고인이 도주하면 변명의 여지없이 본인 잘못을 인정한다는 뜻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 

"사실대로 밝혀서 정당하게 재판받고 싶다. 도주하고 싶은 생각이 단 요만큼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 전 수석은 그러면서 ‘검사를 23년’ 한 법률 전문가답게 청와대 수석으로 근무하면서 느낀 점"이라며 자신에게 적용된 직권남용의 법리적 문제점도 조목조목 거론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어떤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기관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단지 앞선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가 기준이었다" 

"대한민국은 성문법 국가지만 단 청와대 영역 안에서는 관습법 국가였다"

"검사가 이것은 직권남용이라고 갑자기 규정하고 형사 처벌했을 때 이런 법에 따라서 했다고 내세울 수 없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직접 경험해본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부분이다"는 것이 우 전 수석의 말입니다. 

이현령비현령, 한마디로 검찰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자신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억울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소명할 기회를 달라는 것이 우병우 전 수석의 항변입니다.   

재판 받는 피고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건 우 전 수석의 헌법적 권리입니다.

다만 우 전 수석이 23년간 했다던 검사 생활과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우 전 수석으로 인해 억울함과 좌절감을 느꼈을 사람들이 없었을지 한 번 돌아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바깥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죄악이다’는 식의 댓글들이 왜 줄줄이 달렸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말입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우 전 수석 양측의 의견을 검토해 우 전 수석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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