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특별보고관, 진정서 신뢰성 심사 뒤 ‘개입’ 여부 결정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이런 가운데 민변과 참여연대는 오늘(7일) 이번 재판거래 파문,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유엔 특별보고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로 인사이드 박지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유엔에 진정서를 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오늘 유엔 특별보고관에 제출된 진정서인데요. 모두 9쪽 입니다. 진정서 제출자는 민변과 참여연대 이름으로 냈습니다.

9쪽의 진정서는 진정서 제출 배경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독립 침해와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에 대한 부당한 간섭, 법관 독립 침해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내용과 유엔의 특별조사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앵커] 이 진정서를 유엔 어디에 냈다는 건가요.

[기자] 네, 해당 진정서는 디에고 가시아 사얀이라는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 보고관’에게 제출됐는데요.

유엔 인권시스템은 특별 개인진정절차를 따로 두고 있는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 따라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것이 민변 사무차장인 장보람 변호사의 말입니다.

[앵커] 유엔도 좋고 다 좋은데, 국내 법원 문제를 유엔으로까지 끌고가는 거에 대해선 이견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국내 문제를 국제 무대에 끌고가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꼭 이점을 의식한 건 아니지만 이와 관련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국내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전향적 움직임이 없고 검찰은 수사를 안 하고 있고 정부의 움직임도 없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유엔 특별보고관 진정 절차를 통해서 국제 사회에 이 문제를 알리고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기 위해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진정 내용과 취지는 알겠는데, 그럼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 건가요.

[기자] 네, 민변에 따르면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은 진정이 접수되면 진정서에 대한 신뢰성을 심사한 뒤에 해당 정부에 관련 사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 뒤에 의견 표명을 할 건지 해당사항에 대한 조사에 나설건지 등 이른바 ‘개입’ 여부를 결정하고 실행합니다. 나아가 적시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공개성명을 발표하거나 해당 정부에 긴급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앵커] 재판거래 파문이 위중한 사건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전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긴급성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민변이 유엔에 진정서를 낸 의도와 속내를 어떻게 봐야할까요.

[기자] 네, ‘긴급한 상황’이라는 것이 민변과 참여연대의 입장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파문을 ‘인권’ 이슈로 국제사회에 이슈화해서 형사조치 등을 미적거리고 있는 사법부 등을 압박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관련해서 민변은 “유엔 특별보고관 이외 국제사회에도 이번 사법농단 사태로 초래된 인권 침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문제는 당연히 해결되고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겠지만, 유엔으로까지 간 재판거래 파문, 씁쓸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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