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서울고법 부장판사회의 등 '고참 판사', 고발에 신중론
서울중앙지법 이어 부산지법·수원지법 등 일선 지법은 "수사 촉구"
김명수 대법원장 "여러 가지 입장따라 의견 차이 있는 것은 당연"

[법률방송뉴스]

재판거래 파문 관련해서 전국 35개 법원장들이 대법원에서 오늘(7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후속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형사고발을 해야 할지 말지를 두고 법원 안팎에서 뚜렷하게 다른 두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법원 내 갈등’처럼 보이기도 하는 재판거래 파문 형사고발, 과연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김정래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10시 대법원 4층 대회의실, 최완주 서울고법원장 등 전국 법원장 35명이 속속 들어섭니다.

일파만파 파문이 일고 있는 재판거래 의혹 수습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안건이 안건인지라 법원장들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오늘 전국법원장회의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통상과 달리 아예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만 하고 곧바로 퇴장했습니다.

검찰고발 등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간 가운데 오늘 법원장 회의에선 “사법행정권 남용 검찰 수사는 부적절하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서 그제 열린 차관급인 서울고법 부장판사회의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도출된 바 있습니다.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사법행정을 담당하거나 담당하는 기구가 형사고발, 수사의뢰, 수사촉구 등을 할 경우 재판을 담당하게 될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 서울고법 부장판사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첨예한 논란인 형사조치 관련해 고발 주체와 형식을 떠나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는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 같은 고참 판사들의 결론에 대해 일선판사들은 대체로 거세게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당장 법관 뒷조사 파문 피해자 차성안 판사는 어제 오전 자신의 SNS에 서울고법 부장판사회의 결론을 '빈대'와 '초가삼간'에 빗대 성토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사태에 연루된 전 대법원장님, 처장님들, 심의관님들이 수사를 받는다고, 소가 죽거나 초가가 타지 않습니다” 

“소는, 초가삼간은, 법원은 3천명의 묵묵히 재판하는 판사들이지, 재판 안하고 사법행정만 하던 전 대법원장이나 행정처 심의관들이 아닙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도 부산지법과 인천지법, 수원지법 등이 판사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법원 바깥에서도 검찰 수사로 가야한다는 의견이 대체로 더 우세합니다.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고발 거부는) 어떤 형식적인 사법부 독립의 유지에만 관심이 있는 그래서 이 문제의 어떤 사태의 본질이라든지 심각성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일단 법원 내 갈등처럼 비춰지는 것은 극구 경계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여러 가지 입장에 따라 그 의견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그 어느 하나도 소홀함 없이 의견을 들어 결론을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거래 파문 법원의 검찰 고발, 제3의 길이나 선택지는 없습니다.

사법부 수장이었던 직전 대법원장에 대한 사상초유 법원 고발이 현실화할지, 아니면 법원 안팎에서 제기될 강력한 반발과 비판을 무릅쓰고 법원 내 해결을 모색할지,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단이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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