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오·하오' 세조실록·광해군일기 등 조선왕조실록 여러차례 등장

[법률방송뉴스]

‘하오’ 라고 하면 어떤 뜻이나 이미지가 연상되시나요. 중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니 하오’ 할 때 하오가 떠오르기도 하고, ‘건강하오’ 같은 ‘하오체’ 말투가 연상되기도 하는데요. 

우리 공직선거법에 이 ‘하오’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하는데 무슨 뜻일까요.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내일(8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각 지역 사전 투표소는 막바지 점검이 한창입니다. 

각종 선거 투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국민투표법.

내일부터 이틀간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투표법 투표용지의 수령과 개표개시 조항 나오는 단어 ‘상오’와 ‘하오’, 과연 시민들은 그 뜻을 알고 있을까요.

일단 ‘상오’라는 단어는 국민투표법 제57조 투표용지의 수령 조항에 나옵니다.

“우편투표의 투표용지는 투표일 9일 전 상오 9시부터 선관위에서...“라는 조항입니다.

‘하오’는 국민투표법 제75조 개표개시 조항에 등장합니다.

“선관위는 투표일 하오 6시부터 개표참관인의 참여하에 개표한다”가 바로 그것입니다.

시민들에게  ‘하오’의 뜻을 아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한양록(32) / 서울 강남구]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기우(67) / 서울 강남구]
“하오? 글쎄 모르겠네. 전혀 모르겠는데...”

엉뚱한 뜻을 떠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미영(43) / 경기도 하남시
“하오? 안녕 인사? 뭐 이럴 수도 없고...”

[유연재(77) / 서울 강남구]
“하오. 윗사람이 조금 아랫사람들한테 ‘뭐 하오. 뭐 이렇게 하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국민투표법에 나오는 하오는 한자 ‘아래 하, 낮 오’를 써서 낮 12시, 정오 아래, 정오 이후, 즉 ‘오후’를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상오는 ‘윗 상, 낮 오’로, 정오 이전, ‘오전’을 뜻하는 말입니다. 

일상생활에선 잘 쓰지 않는 낯선 한자 상오, 하오. 이 낯선 한자 상오와 하오는 세조실록과 광해군 일기, 태종실록 등 조선왕조실록에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조선의 헌법이자 근간이었던 ‘경국대전’을 명나라의 법률, ‘대명률’를 기초로 만든 ‘사대의 나라’ 조선.

상오, 하오는 중국에서 유래한 중국식 표현입니다.

[나잉 / 중국어학원 교사]
“중국에서는 상오, 하오를 자주 씁니다. 예를 들어 신문·방송이나 큰 행사, 출·퇴근이나 등·하교 등을 할  때에 자주 씁니다.”

국립국어원 관계자는 ‘상오, 하오’라는 말은 오전과 오후로 대체한지 오래라며 아직도 법전에 상오, 하오가 남아 있다는 말에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 관계자]
“예전에는 상오, 하오로 구분하던 것을 현재는 그것의 대체어로 오전과 오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잘 쓰이지 않는 말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다 다 아는 말 오전·오후와 ‘사대의 예’를 취했던 조선 시대 중국에서 유래한 조선왕조실록에나 나오는 단어 상오·하오. 어떤 쪽을 써야 할지는 자명합니다.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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