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절, 일본식 한자 조어... 법제처, 2014년 순화 대상 정비 용어 지정
법무부, 법제처 정비 권고 받고도 법무부, 3년 6개월 간 ‘함흥차사’

[법률방송]

법률방송 연중기획,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29일)은 형법 내란죄에 나오는 '참절(僭竊)'이라는 단어입니다.

김정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97년 4월 16일 대법원 대법정.

형법상 내란죄와 반란죄 등 혐의로 법정에 나란히 선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대법원은 ‘국토를 참절’한 혐의 등을 유죄로 봐 전두환 전 대통령에겐 무기징역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겐 징역 1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 하는 죄”

형법 제87조가 말하는 ‘내란죄’의 정의입니다.

12.12 쿠데타로 집권한 뒤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이 내란죄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등을 확정 받은 지도 20년 넘게 훌쩍 지났습니다.

‘참절’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을까요. 

[신동준 서울시 송파구]
(참절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못 들어봤는데요."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올바른 여자”

[이요한 서울시 관악구]
(참절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참절, 한자로 쓰면 '참람할 참(僭)' 에 '훔칠 절(竊)' 자를 씁니다. 

사전적으로는 ‘분에 넘치는 자리를 가짐’, ‘당치 않은 고위 관직 자리에 있음’이라는 뜻입니다.

법률적으론 ‘국토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함부로 차지하여 주권을 빼앗음’ 이라는 뜻입니다.

즉, 쿠데타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정권을 찬탈하는 경우를 ‘국토의 참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참람하게 훔치다’라는 이질적이고 낯선 한자 조합, 참절은 ‘센세츠(せんせつ)’라고 발음되는 전형적인 일본식 한자어 조합입니다.  

이 때문에 법제처는 지난 2014년 12월 ‘참절’을 순화 대상 정비 용어로 지정해 법무부에 고지했습니다.

참절 대신 ‘불법 점령’ 정도로 순화하라는 권고입니다.

[성연수 서울시 강남구]
“느낌은 일본식 한자어 같아요. 너무 생소하니까. 근데 무슨 뜻인지는 감이 안 오네요”

[김선이 경기도 성남시]
“일본식 같으면 고쳐야죠. 네. 고쳐야죠. 그건”

하지만 법무부는 3년 6개월이 되도록 참절이라는 용어를 정비할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비를 안 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정비 계획은 있는지 등에 대해 법무부는 “심사숙고 끝에 인터뷰는 안하기로 했다“며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법제처는 어려운 한자나 일본식 한자 표현 등을 순화하라고 정비 대상 용어로 지정해 일선 부처에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지만 그뿐, 대개의 경우 권고에서 끝나고 실제 이행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아듣기 쉽고 편한 용어로 바꾸는 게 그리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김정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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