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수', 일본식 표현 정비한다면서 또 다른 일본식 표현 '끝수' 권고

[법률방송] 

6·1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오늘(3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출마 후보자들의 경쟁이 치열한데, 우리 공직선거법에 ‘단수’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무슨 뜻인지 짐작하시겠습니까.

수돗물을 끊는 그 단수는 아닌 거 같고 단수, 복수  때 단수인지, 고단수 할 때 단수인지 아리송한데요.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단수’라는 단어입니다. 신새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거리 한복판에서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뜨거운 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출마 후보자들.

공직선거법에 나오는 ‘단수’ 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6·13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금시초문입니다. 많이 쓰지를 않는 용어긴 합니다”

[6·13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단수라는 단어는 일상적인 단어로만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공직선거로 알고 있진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조 3항입니다.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 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수’라는 단어는 공직선거법 제189조 6항, 7항 등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유권자인 시민들은 과연 공직선거법에 나오는 ‘단수’ 뜻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짐작했듯, 아는 게 더 이상할 정도입니다.

[시민]

“숫자 수 자인데, 글쎄요 짝수 홀수는 아닌 것 같고... 단수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단수(端數)'는 일단 한자로 보면 ‘극단적’이다 할 때 끝 ‘단(端)’ 자와 셀 ‘수(數)’ 자를 씁니다.

이어 붙이면 ‘끝수’ 라는 뜻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소수점 이하의 수’를 지칭합니다.

따라서 “시·군·구 의원 정수 단수는 1로 본다”는 조항은 인구로 나눈 의원 정수가 딱 떨어지지 않고 소수점으로 내려갈 때는 1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우리 공직선거법에 있는 단어, 하지만 포털 국어사전에 아무리 ‘단수(端數)’를 검색해 봐도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심지어 한자 종주국 중국어 사전에도 안 나옵니다.

이는 단수가 전형적인 일본식 한자 조어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어 사전에만 나오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시민]

“그럼 ‘마무리수’ 라고 해야지...”

[6·13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일본식 (표현)도 우리가 내용이 있다면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젊은 세대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법제처도 이 단수라는 단어를 정비 대상 용어로 지정을 해놓고 있긴 한데 문제는 순화해야 할 용어로 ‘끝수’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끝수’도 결국 일본식 어투입니다.

일본식 표현을 정비한다며 또 다른 일본식 표현을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식 한자어 표현을 정비한다면서 일본식 한자어 표현을 권고하는 황당한 현실.

바꾸는 게 능사가 아니라 제대로 바꾸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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