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관계자들이 '비리 유치원, 어린이집 명단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관계자들이 '비리 유치원, 어린이집 명단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비리를 저지르다가 적발된 유치원·어린이집 명단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조정실과 인천교육청 산하 5개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2월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유치원·어린이집 95곳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91곳에서 총 609건의 위반사항과 부당 사용 금액 205억 원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단체는 지난달 국무조정실·교육부·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비리 유치원과 어린이집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감사·수사 사안이며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정치하는 엄마들'의 장하나 공동대표는 법률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무조정실에서 명단을 비공개하는 것은 비리 기관 관계자들의 개인정보보다 더 중요한 아이들이 겪을 피해 가능성을 간과한 기계적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만약 패소하게 된다고 해도 항소를 할 계획이며, 추후 정보공개법이나 영유아보육법 등을 개정해 문제가 있는 어린이집의 명단이 공개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