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클린업체' 선정돼 정부 지원까지 받아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10대 아동들끼리 입에 소변을 머금게 하는 등 빈번하게 가학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행정처분을 받을 것을 우려해 관련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방치한 사회복지시설 원장 등 직원 3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최근까지 십대 초반의 아동들이 서로 입맞춤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70차례 넘는 성추행과 가학행위가 벌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시설 폐쇄 등 불이익을 우려해 관련 사실을 숨겨온 혐의로 원장 정모씨(64, 여) 등 직원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아동양육일지'에 관련 내용을 기록해 놓았으면서도 정작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가해 아동과 피해 아동이 6년 넘게 같은 숙소에서 계속 생활하는 등 가혹 행위가 지속적으로 벌어지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해당 시설은 지난 10년간 '클린 업체'로 선정돼 정부 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피해 아동 가운데 한 명이 학교 상담교사에 일상적으로 폭력과 협박에 시달리고있다고 털어 놓으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아동학대를 방치한 혐의 외에도 해당 시설에 근무했던 사회복지사가 아이들이 자신이 부르는데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 이유로 책으로 머리를 내려치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10여 명의 아동을 학대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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