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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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 법원이 '전관예우' 실태 파악을 위해 국민 2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다.

대법원 산하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15일 3차 회의를 열고 전관예우 실태 조사 여부 및 방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법조계 종사자와 비종사자, 소송 경험자와 무경험자, 대도시 거주자와 소도시 거주자 등 일반 국민 등 2천 명을 대상으로 소송유형과 심급별에 따라 구성된 80~90개 사항의 설문조사를 진행해 전관예우 실태를 파악하고 근절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원회는 설문조사 외에도 전관예우가 드러나는 현상이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전관예우에 관해 잘 알고 있는 국민 30~4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도 진행한다고 전했다.

실태조사가 끝나는 대로 위원회는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통해 재분석한 후 올 10월 말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포괄적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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