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유재광 앵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청와대 2차 발표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이슈 플러스’ 신새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앵커] 헌법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 정부’로 명칭을 변경하겠다는 내용,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 드렸는데 명분과 취지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조국 민정수석은 개헌안 내용을 발표하면서 “지방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지방 소멸은 곧 국가 소멸이다”는 표현까지 나왔는데요.

조 수석은 “지방분권 강화는 ‘서울, 수도권 대 지방’, ‘효율 대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자치 역량을 강화해서 지방 정부 스스로 지역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자치 역량 강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네. ①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② 주민참여 확대, ③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세 가지 내용을 담았다는 것이 조 수석의 말인데요.

행정과 입법, 재정 세 분야에서 지방정부에 자치권을 주고, 주민참여로 이뤄지는 지방정부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조 수석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지방분권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실질적 권한 이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방정부 스스로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앵커] 50개 각 주가 별개의 주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미국처럼 하겠다는 구상인 것 같은데, 수도 조항도 신설됐죠.

[기자] 네. 현행 헌법에는 수도에 관해 명문화된 조항이 없었는데요. 현행 헌법 3조, 영토 조항에 추가로 “수도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고 명기했습니다.

지방 분권과도 연계되는 사항인데요, 조 수석은 “국가기능 분산이나 정부부처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무현 정부 당시 추진했다가 “관습헌법에 따라 수도는 서울이다”는 헌재의 위헌 판결을 받고 중단됐던 새 행정수도 사업이 다시 추진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현실화되면 청와대가 세종시로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다른 말들은 더 어떤 것들이 나왔나요.

[기자] 네. 총강 부분에서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명기해 공무원의 전관예우 방지 근거를 만들었구요.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 등도 이번 개헌안에 새로 삽입됐습니다.

[앵커] 경제 조항 관련해선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기자] 네, 가장 주목되는 건 노태우 정부 때 처음 나왔다가 슬그머니 사라진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기했다는 점이구요. 경제민주화 관련 조항들도 새로 신설되거나 크게 강화됐습니다.

소득 격차와 중산층 붕괴, 빈곤의 대물림,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조 수석의 말입니다.

[앵커] 조국 수석 마무리 발언 보니까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다”며 정치권을 세게 압박하던데,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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