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대법원은 사법개혁을 위해 발족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 첫 회의를 16일 개최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전관예우 근절방안 △국민의 사법 참여 확대 및 강화 △재판지원 중심의 법원행정처 구현 △법관인사 이원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 안건을 올릴 예정이다.
사법발전위원회는 사법개혁에 사회 각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발족된 기구로 대법원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건의하게 된다.
대법원은 사법발전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제시하게 될 사법개혁 종합 건의안은 물론,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건의에 대해선 적극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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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새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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