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구치소에서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드루킹' 김모(49, 구속기소)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9일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3월 말 드루킹을 구속 송치한 이후 4월 17일과 19일 2차례 서울구치소에서 김씨를 접견조사했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 3월 말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2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이달 3일부터는 경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와 드루킹 일당이 지난해 대선 이후 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특정인 인사를 청탁한 뒤 이와 관련한 편의를 얻고자 김 의원 보좌관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준 사실을 확인한 만큼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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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junglae-kim@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