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삼성그룹 노조 와해 의혹에 연루된 삼성전자서비스 상무와 전·현직 협력사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삼성전자서비스 윤모 상무와 전 해운대서비스센터 대표 유모씨, 양산서비스센터 대표 도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이들은 10시 27분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으로부터 “노조와해 시도를 한 것이 맞느냐”, “윗선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바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판사)는 윤 상무가 2013년 7월부터 2015년 말까지 노조 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작업’을 추진하고, ‘노조 활동·파업은 곧 실직’이라는 시나리오를 작성해 활발한 노조 활동을 벌이는 일부 지역 센터에 기획 폐업을 실시했다고 보고 있다.
전 해운대센터 대표 유씨는 2014년 3월 윤 상무의 지시에 따라 폐업 시나리오를 이행하고 그 대가로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양산센터 대표 도씨는 2013년 9월부터 노조원을 불법 사찰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노조원 염호석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유족을 6억원으로 회유해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을 치른 의혹도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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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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