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연합뉴스

[법률방송] 사퇴를 종용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된 장인종(55·사법연수원 18기) 법무부 감찰관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 감찰관은 지난 10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장 감찰관은 박근혜 정부인 지난 2015년 3월 감찰관에 임용된 뒤 지난해 연임돼 임기가 1년가량 남은 상태였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법무부는 그간 검사들이 보임하던 직책에 외부 전문가를 임용하는 등 '탈 검찰화' 기조를 유지해 왔다. 그러던 중 장 감찰관이 이용구 법무실장 등 법무부로부터 사퇴를 종용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감찰관직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감찰관 직에 비(非) 검사 출신 외부 인사로 바꾸려는 조치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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