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9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을 상대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들은 18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12년 12월 11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김모씨가 인터넷에 야당 비난 글을 올린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김씨의 오피스텔 앞에서 35시간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상당하다고 인정돼 약식명령을 하는 것은 부적당하다"며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1·2심은 당시 김씨가 스스로 밖으로 나올 수 있었고, 이 의원 등이 감금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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